허가 :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성이 부인된다 예 자격면허, 기술면허
2) 대물적 허가 : 객관적 장소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성이 인정된다
각종영업허가 목욕탕허가건축허가 등.
3) 혼합적 허가 :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대물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석유가스정제업허가 와
대한 권리구제 :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집행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집행벌
① 의의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찰 부지와 인접한 운봉빌딩, 운봉스포츠센퀀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갑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19. 위와 같은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17.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인천직할시장은 1992.3.26. 갑의 위 허가신청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
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
정의에 입각하여 정의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령상 규정되고 있는 민원사무에 따르면 다수의 불특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는 그 요구에 대한 특정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승인에 관한 시정조치 권고 1999.7.20
.甲 주식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해당지역인 乙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지역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乙구청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역세권개발계획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거부하였다.
제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
허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어느 행위가 허가냐 특허냐 양단하여 택일하고 서로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인의 경제활동 등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활동의 다양성은 허가냐 특허냐의 어느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